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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30 2011고단3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남양주 별내지구 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피해회사 소유인 알미늄 거푸집 및 금속 거푸집인 알폼(AL-FORM)과 갱폼(GANG-FORM)을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차하되 차임총액은 1,593,9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여 물품을 공사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인도하고 차임은 물품 인도 1개월 후 만기 60일 이내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6.경 추가로 차임 291,500,000원 상당, 같은 해

5. 31.경 추가로 차임 7,150,000원 상당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 차임 1,892,550,000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회사로부터 본건 알폼 및 갱폼을 공사 현장에서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매 공정마다 피해회사에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J은 2009년 말경 채무가 13억여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건설불경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공사실적을 유지하면서 외형적인 성장을 과시하고 시공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채산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가비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63억여원에 이르는 매출 총 손실이 발생하여 2010년 말경 채무총액이 86억여원에 이르러 55억여원에 불과한 자본을 잠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재무상태에 있는 J 명의로는 더 이상의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J이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지급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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