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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6. 15: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점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상인인 피해자 E(60세)에게 다가가 위 점포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 동기, 수단,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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