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1:2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 리 삼가 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묻는 도중에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 후 다가와 “ 뭐냐,
십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통 및 좌측 하악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1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고성을 지르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현행범인 체포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음주 측정거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