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0.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들이 2018. 6. 5. 기준으로 차량관리비,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합계 8,642,690원을 미납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미납금의 납입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8. 6. 1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량관리비 등 합계 8,642,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전받을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