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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3:4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아는 동생인 피해자 D(41세)을 주점으로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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