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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7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평소 동료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 정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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