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3.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 6. 15. 10:00경 E 본점 대표이사실에서 이사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1) G 주식회사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H에게 매매하고, 2) G 주식회사 경락자금 중 5억 원을 H에게 대여하며, 3 G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I에게 5억 원으로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명의자란에 이사 J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8. 30. E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4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임원의 보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00,000원으로 하고, 5할은 근로소득 나머지 5할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명의자란에 사내이사 J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8. 29. 14:00경 E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 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상조일보에 광고를 게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