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49』 피고인은 2016. 5. 1. 02:00경 평택시 B 202호 내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불상의 남성과 피해자의 주거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주병을 천장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식탁을 뒤집어엎고 식탁의자를 침대에 던져 부수는 등 시가 1,520,000원 상당의 식탁과 식탁의자, 침대 등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87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몇 번 방문하여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4. 02:38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누구랑 같이 있냐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재물손괴 범행을 용서하였음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