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이라는 옷 도매점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41세)을 알게 되어 2012. 11. 중순 내지 12. 중순경 피해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8.경 최종적으로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21. 00:3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8. 29. 03:54경 피해자의 집에서 팬티 일부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좋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남편에게 동영상 보낼거야, 이 좆같은 년아, 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나랑 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남편에게 동영상 보낸다, 카톡에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저녁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낮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사이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