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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14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 주 )D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 분 임금 5,791,670원, 2014. 1. 분 임금 2,737,900원, 2014. 2. 분 임금 2,737,200원, 2014. 3. 분 임금 3,054,470원, 2014. 9. 분 임금 3,054,470원, 2015. 4. 임금 2,740,700원, 2015. 5. 임금 3,054,470원, 2015. 6. 임금 2,740,700원, 2015. 7. 분 임금 1,715,055원 합계 27,625,93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에 대한 퇴직금 8,220,8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E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사로 불리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성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F의 지휘, 감독을 받아 안성 공장의 현장관리를 하였던 근로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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