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어울려 다니며 보령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태양회파’의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자로, 몸에 문신이 있는 위 C 등과 보령시 일대의 PC방을 드나들면서 “씨발놈아, 병신아, 씨발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PC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PC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1. 5. 22:02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28세)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위 C와 함께 게임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유료 게임을 하던 중 전원이 꺼져 사이버 머니가 날아갔다. 어떻게 할거냐. 보상해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키보드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마치 게임비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위 종업원 및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사이버 머니 상당액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6. 4. 15:36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29세)이 운영하는 K PC방에 몸에 문신을 한 L 등과 함께 와 게임을 하면서 “씨발놈아, 이 병신아, 이 개새끼야, 씨발 보지를 찢어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툭툭 쳐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PC를 이용한 다음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