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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노2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회사 직원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0회가 넘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6 급의 장애가 있고, 일과성 뇌 허혈 발작, 간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벌금형의 선처를 베풀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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