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벽돌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교화 또는 개선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