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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017. 9. 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된 사람으로 2017. 7. 26. 22:00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11 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가람 4 단지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에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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