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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고단3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0. 14.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1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가람마을 1 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거리에서 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수치 및 이동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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