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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9:45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목장 ’에서, 위 축사 인근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 사료 포대 약 2,000 장을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위 ‘E 목장’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용의 차량 사진,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4회( 징역 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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