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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7. 00:35경 포항시 남구 B파출소에서 돈이 없는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는 것을 상황근무자인 경장 C이 관내를 벗어나 집까지 태워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야 시팔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아 가면서 그것도 못해주냐. 이 개새끼야 니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여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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