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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507033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6. 17.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골프리조트 공사현장 부지 8A하단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 정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상부에서 동료 근로자 C 반장이 지름 2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를 자른 후 왼쪽으로 밀었으나 돌풍이 불어 위 나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머리 부위를 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의 장해를 입었다.

3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원고를 사실상 고용하였거나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B는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벌목 공사를 수급한 후 원고를 벌목공으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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