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 2호( 핸들 카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1:00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 계단에 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선 20m를 마대 자루에 담아 미리 준비한 핸들 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6. 6. 20. 11: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핸들 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CCTV 캡 쳐 사진의 영상
1. 압수 조서( 피해 품), 증제 2호( 핸들 카)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 방치 물 등 절도 ( 이 사건 피해 품은 피해 자가 집합건물 주차장에 놓아둔 전선으로, 점유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로서 옥외 방치 물에 해당) 권고 형량: 4월 - 8월 ( 기본영역) 양형요소 - 일반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조회 회보 서 참조) 선고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