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1223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6,60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2003. 1. 15. 피고에게 4,000,000원을 이자 연 65.7%( 매 월 12일 지급), 지연 손해금률 연 65.992%, 변제기 2008. 1. 15., 상환방법 원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 상환 약정에 준한 변 제를 1회라도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나. 주식회사 D(2009. 12. 22. 상호가 ‘E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는 2007. 8. 31. C를 흡수 합병한 뒤, 2007. 9. 7, F 주식회사 (2011. 5. 17. 상호가 ‘G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4. 2. 2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채권 양도 회사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각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당시 ‘H 주식회사’ 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이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11. 25. 이후 이 사건 대여 이자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이 사건 대여 원금은 3,976,609원이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내지 10,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3,976,609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0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