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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0 2014고정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 1주차장 앞 도로를 군자주공 12단지에서 같은 동 군자주공 11단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만 53세, 여)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후반부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군자주공 12단지 아파트 앞에서 화랑유원지 1주차장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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