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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단지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841-1 노상까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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