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MIN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0길 117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MINI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0. 01:3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06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01:47경 위 서울광진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