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김일체육관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를 연소 방면에서 대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그 곳 삼거리를 김일체육관 방면에서 연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추부 골절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화물차량 속도 추정)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현장의 제동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1회 벌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