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490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1,133,208원과 이에 대한 1992.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