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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689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84,884,809원 및 그중 98,670,000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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