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75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19,884,405원과 그 중 731,303,55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19,884,405원과 그 중 731,303,556원에 대하여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