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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753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019,884,405원과 그 중 731,303,55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나. 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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