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1. 7. 6.경 원고에게 ‘인천 중구 을왕동 산 143 임야 60,017㎡[2001. 7. 21. 같은 동 산 143 임야 33,058㎡, 같은 동 산 143-5 임야 25,151㎡, 같은 동 산 143-6 임야 1,808㎡(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34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같은 동 산 143-3 임야 4,8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제1 내지 4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합계 64,870㎡에 관한 매수신청서(갑 26호증)를 제출하면서,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 피고는 2001. 8. 17.경 원고에게 위 매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환매특약등기 동의서’(갑 8호증)를 제출하였다.
관광 관련 사업(관광호텔업,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기타 휴양시설 등) 용도로 매수코져 하오며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환매특약등기에 동의하오며, 국유재산 매수 완료 후 5년 이내에 관광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광 관련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환수(반환)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자의로 각서 제출합니다.
3) 원고는 2001.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772,835,7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9회에 걸쳐 분할 납부받기로 하였는데, 계약서(갑 9호증의 1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매수인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개간, 입목ㆍ죽의 벌채, 기타 일체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