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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57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7,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09. 9. 신축된 포천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360㎡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회사’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3.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280㎡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을 ‘D회사’의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포천시 E 지상에 3동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F회사’라는 상호로 일반 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 4) 원고는 2011. 3. 25.경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지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1. 3. 25.부터 2016. 3. 25.까지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공장(보험가액 82,969,745원,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기계(보험가액 : 173,346,000원,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동산(보험가액 : 115,613,036원,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보험사고 : 보험목적물에의 화재

나. 화재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2013. 3. 24.(일요일) 21:15경 이 사건 기숙사에서 불이 발생한 다음 그 불이 이 사건 공장으로 확산되면서, 이 사건 기숙사와 공장, 그리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던 경편직기 자동제어기 등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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