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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30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B,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V( 이하 ‘BV ’라고 한다) 관련 허위 매출은 이 사건 유상 증자와 ‘ 관련성’ 이 없고, 증권 신고서 등의 BV 매출 기재는 ‘ 부정한 수단’ 또는 ‘ 중요사항 ’에 대한 거짓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BV 매출액을 유상 증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수단이나 허위 기재를 ‘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려는 ‘ 고의’ 나 ‘ 금 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내지 목적’ 도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C( 이하 ‘AC ’라고 한다) 의 자금을 부동산 취득, 관계자들에 대한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여 변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횡령죄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AG과 AO의 시세 조종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을 뿐, 시세 조종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65,860,502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D은 C 등과 주식 시세 조종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은 시세 조종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이 AC의 유상 증자 참여 및 전환 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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