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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들 C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C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자, “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내가 힘으로 갈 테니 한 번 막아 봐라. ”라고 하면서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아직 피해 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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