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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7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 보험금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부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범행 당시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범행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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