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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있는 C 제1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던 중, 기표란이 아닌 곳에 실수로 기표하였으니 투표지를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오른쪽 모서리의 잘못 기표된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자필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훼손한 투표용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D(선거관리원) 진술청취보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예시 투표지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평온하고 원활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 사무에 지장을 준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투표지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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