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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838』 피고인은 2017. 9. 8. 02:10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93 ' 동 수원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58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966』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26. 수원지 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5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감정서 『2017 고단 6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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