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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7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춘천시 D 전 2,684㎡에 관하여 이 법원 1997. 5. 8. 접수 제14426호로 마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C에 대한 채권과 C의 무자력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E 주식회사에 47,243,783원과 그중 35,598,341원에 대하여 1998. 10. 5.부터 1998. 10. 11.까지 연 24%, 1998. 10. 12.부터 1999. 1. 19.까지 연 22%, 1999.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11967)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3. 3.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E는 2019. 8.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0. 10.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C은 춘천시 D 전 2,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1997.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7. 5. 8.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양수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무자력 상태인 C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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