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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913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2% 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범행을 단속 당하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찢어 버림으로써 공용 서류 무효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 횟수 (2 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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