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및 제2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재 각 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판시 제2 중 같은 표 기재 연번 50 내지 99 기재 각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및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연번 1 내지 49 기재 각 죄는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015. 8. 31.'(원심판결문 2면 4행)을 “2015. 7. 31.”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