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G이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5.1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 기구인 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리인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 94,900,000원과 장의비 9,539,140원이 지급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 A의 전과(동종 벌금형 1회),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