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11:1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C(73세)이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싶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엄지손가락 및 아래 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외 3인)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임(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존속인 피해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러 턱과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