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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4. 00:08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1. 09. 02),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6. 03. 2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과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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