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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및 피해자 D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10. 10. 18:25 경 전 남 화순군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며 현관문을 약 30분 가량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 등이 도착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C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현관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거 침입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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