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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5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22』 피고인은 2017. 7. 3. 23:20 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 길 328에 있는 영선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1 세 )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 유턴지역이 아닌데 위반을 했다, 불편신고를 할 테니 불편신고 엽서를 내놓아 라, 너는 오늘 못 간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어 젖히고 택시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보닛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워 보닛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645,4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5430』 피고인은 2017. 9. 23. 23:35 경부터 24:05 경까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여, 58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으니 119에 신고를 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F가 119 및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음에도 즉시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신고는 했느냐

”, “ 왜 빨리 안 오느냐

”, “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경찰관이 와서 귀가할 것을 수회 권하였으나, “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수갑을 채워서 잡아가라”, “ 나는 절대 갈 수 없다 ”라고 소리치며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고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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