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82』 피고인은 2015. 6. 4. 00:05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빌딩 B 동 302호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585』 피고인은 2014. 9. 13.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인 E에 피고인이 게시하여 두었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 만 원 상당의 아이 모 게임의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5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