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1996. 3. 29.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1999. 6. 10.까지 불법체류하다가 1999. 6. 10.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B(C, D생)라는 가명(假名)과 허위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2006. 10.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7. 8. 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일하던 식당 근처에서 영성교통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망 E(2012. 4.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으며, 2009. 10. 19.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5. F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G,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망인은 1991. 6. 17. H와 혼인하였다가 2004. 12. 13. 이혼하였고, 2009. 10. 19. 원고와 재혼하였으며, 2012. 4. 27. 불상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법무부가 실시한 ‘신원불일치자 자신신고’ 기간 중인 2012. 10. 15. 법무부에 위와 같이 가명과 허위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고, 자진신고자 처리규정에 따라 2012. 10. 25. 대한민국에서 자진출국하였다.
바. 원고는 중국에서 자신의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인 ‘A(I, J생)’가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체류기간 2013. 8. 16.까지)을 발급받아 2013. 5.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사.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원고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10. 10. 대통령령 제2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