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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6 2013고합2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F으로 당선된 G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를 통하여 소개받은 I으로부터 “아버지나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우리 회사 콘크리트 제품을 용인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직 F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용인시의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콘크리트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5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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