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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4노32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 6. 25.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2. 8.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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