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4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