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경의선 C현장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0:00경 위 건설현장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겠다는 말을 해놓고도 한번도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서 쓰던 식칼(길이 약 40cm) 2개를 각 칼날부분만 신문지에 싸서 오른손에 들고 위 건설현장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선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 F(45세), G(여, 32세), H(34세), I(29세), J(32세), K(50세), L(43세), M(26세), N(42세), O(36세)를 향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온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말하고 약 10여분간 위 출입문을 막고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등 11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폭력)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C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