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347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