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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6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712,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5.부터 2006. 12. 2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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